체류기간 갱신
유학생으로서 재류를 허가되는 기간은 XNUMX년 또는 XNUMX년입니다.그 이상 재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속에 따라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날까지 센다이 입국관리국 아오모리항 출장소에 가서 신청합니다.덧붙여 신청은 XNUMX개월 전경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속에 필요한 것
○재류기간 갱신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정규생)
○학부장 또는 지도교원의 증명서(연구생·청강생)
○단위 취득 증명서(과목 등 이수생)
○ 여권
○외국인 등록 증명서
○수수료 4,000엔
○본인 명의의 통장(기장해 지참하는 것)
※과목 등 이수생, 연구생, 특별 청강학생은
상기 이외에 연장허가서, 연장이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