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상륙) 시에 주어진 체류자격의 범위에서의 재류활동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재류는 재류자격에 따라 정해진 재류기간에 한함 됩니다.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는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유학」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적절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URL :재류자격 「유학」(출입국 재류관리청)
재류 카드
체류 카드는 항상 휴대하십시오.입국 심사관, 입국 경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재류자격정보의 대학에의 제출에 대해서
만료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 체재가 되므로 만료일까지 반드시 출입국 재류관리국
에서 체류 기간 갱신의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체류기간 갱신
제출 서류
신청인 등 작성용 → 스스로 기입
소속 기관 등 작성용 → 각 학부의 교무 담당 창구(의학부, 의학·보건학 연구과의 학생은 학무 그룹)에 의뢰
※ 스스로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②사진 1장(4×3cm)
③여권 및 체류카드
④성적증명서
⑤재적증명서
⑥ 기타 필요 서류 ▷여기を 参照
⑦ 수수료 4,000엔 (허가될 때)
신청 장소
센다이 출입국 재류 관리국 아오모리 출장소 (아오모리시 나가시마 1가 3-5)
평일 9시~12시, 오후 1시~4시
표준 처리 기간
2주일~1개월
새로운 체류 카드
새로운 체류카드가 생기면 서포트 오피스로 가져와
주의 사항
・장기휴가중의 귀성전에는 반드시 체류기한을 체크해 주십시오
・해외도항중에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도항전에 갱신수속을 완료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