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 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 자격 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 자격

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 자격에 대해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상륙) 시에 주어진 체류자격의 범위에서의 재류활동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재류는 재류자격에 따라 정해진 재류기간에 한함 됩니다.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는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유학」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적절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URL :재류자격 「유학」(출입국 재류관리청)

 

재류 카드

 상륙허가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가 발행됩니다.재류카드는 일본에 상륙하는 공항(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에서 발행됩니다.기타 공항에서 상륙한 경우에는 구청/시청에 신고한 주소로 추후 송부됩니다.
 

 체류 카드는 항상 휴대하십시오.입국 심사관, 입국 경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재류자격정보의 대학에의 제출에 대해서

  히로사키대학에서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17에 근거해, 외국인 유학생의 재류 자격을 관리해, 문부 과학성 및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학에 재적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이하의 때에 체류 카드의 사본을 국제 제휴 본부 서포트 오피스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입학시
 ②재류카드의 갱신을 실시해, 새로운 카드를 취득했을 때
 ③재류자격의 변경을 실시하여 새로운 카드를 취득했을 때
 ④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았을 때
 
<주의>
(1) ①은 입학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2)②~④는 7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3) 체류기간의 갱신은 체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의 3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 체재가 되므로 만료일까지 반드시 출입국 재류관리국
    에서 체류 기간 갱신의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체류기간 갱신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진 학생의 재류기간은 3개월부터 4년 3개월입니다.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체류기간 갱신은 체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늦어도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 주세요.
 
 재류기간의 갱신에는 현재 주어진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재류 기간에 있어서 유학생으로서의 활동 범위를 일탈하고 있지 않았는지, 학비 및 생활비의 부담 능력·방법이나, 생활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체류기간 갱신수속이 종료되면 반드시 국제연계본부 서포트오피스에 체류카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절차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사람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신청인 등 작성용 → 스스로 기입
 소속 기관 등 작성용 → 각 학부의 교무 담당 창구(의학부, 의학·보건학 연구과의 학생은 학무 그룹)에 의뢰
            ※ 스스로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②사진 1장(4×3cm)

③여권 및 체류카드

④성적증명서

⑤재적증명서

⑥ 기타 필요 서류 ▷여기を 参照

⑦ 수수료 4,000엔 (허가될 때)

 

신청 장소

센다이 출입국 재류 관리국 아오모리 출장소 (아오모리시 나가시마 1가 3-5)
평일 9시~12시, 오후 1시~4시

 

표준 처리 기간

2주일~1개월

 

새로운 체류 카드

새로운 체류카드가 생기면 서포트 오피스로 가져와

 

주의 사항

・장기휴가중의 귀성전에는 반드시 체류기한을 체크해 주십시오
・해외도항중에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도항전에 갱신수속을 완료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