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사키 대학에서 유학생 생활 절차 체류기간 갱신

히로사키 대학에서 유학생 생활

절차

체류기간 갱신

체류기간 갱신

유학생으로서 재류를 허가되는 기간은 XNUMX년 또는 XNUMX년입니다.그 이상 재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속에 따라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날까지,센다이 입국 관리국 아오모리 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3개월 전경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온라인으로도 수속 가능합니다만, 이하가 필요합니다.
 ①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등록
 ②마이 넘버 카드(전자 증명서 첨부)
 ③IC 카드 리더 또는 대응 스마트폰

수속에 필요한 것

  • 체류기간 갱신신청서
  •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정규생)
  • 학부장 또는 지도교원의 증명서(연구생·청강생)
  • 단위 취득 증명서(과목 등 이수생)
  • 여권
  • 재류 카드
  • 수수료 6,000엔(온라인의 경우는 5,500엔)
  • 본인 명의의 통장(기장하여 지참하는 것)

※과목 등 이수생, 연구생, 특별 청강학생은
상기 이외에 연장허가서, 연장이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