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 히로사키 대학에서 해외로 유학 유학의 종류 협정교 교환유학

히로사키 대학에서 해외로 유학

유학의 종류

협정교 교환유학

 

협정교 교환 유학에 대해서

히로사키 대학은 2023 년 9 월 현재 60 개의 대학과대학간 교류협정를 묶고 있습니다.협정을 맺은 대학과는 서로 수업료 불징수의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유학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협정교에 수업료 불징수로 유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업료 불징수가 되는 인원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과 대학 부속 어학 센터에 대해서
협정교에 유학하여 정규수업을 받으려면 일정한 어학력과 성적이 요구됩니다.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학 센터에 들어가서 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어학센터의 학기 종료시에 요구되는 어학력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교의 수업료 불징수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은 정규 수업만 대상이 되어, 어학 센터의 경우는, 수업료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응모 자격

1. 본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
   ※학부 4학년 및 대학원생이 응모하는 경우는, 파견 종료 후에도 본학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본학에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모국에 소재하는 협정교에의 응모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파견 기간 종료 후, 신속하게 본학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
3. 학업, 인물 모두 우수하며, 협정교 및 본학이 정하는 어학능력 등을 가진 자
4. 유학의 목적 및 계획이 명확하고 본학과 협정교와의 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자
5. 보호자 및 지도 교원으로부터의 동의를 얻고 있는 사람

2. 파견처 일람

게재 내용은 파견 실적이 있는 대학입니다.이 외에도 유학처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제연계본부 서포트 오피스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은TOEFL-ITP받으세요.영어권의 대학에서는, 상대교가 요구하는 스코어를 취하지 않으면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영어권 이외의 협정교라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유학기간

원칙 1년 이내.

4. 교환유학 중인 본학에서의 신분

본학을 「휴학」하고 유학하는 경우와, 휴학하지 않고 「재학」 그대로 유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학중인 본학의 신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지도교원, 학부교무(학무) 담당에 반드시 상담하여 결정해 주십시오.

XNUMX휴학하고 유학하는 경우
히로사키 대학에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졸업이 반년 또는 1년 늦습니다.

〇재학한 채 유학하는 경우
유학중에도 히로사키대학에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기간이 졸업소용 연수에 포함되므로, 1학년이나 2학년 중에 가능한 한 소요단위를 습득하고, 유학한 후 4년간 졸업도 가능합니다만,
학부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도 교원과 각 학부 학무 담당에게 상담 후에 결정해 주세요.
※휴학하는 경우는, 각 학부 교무(학무) 담당에 「휴학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장학금

6. 응모에 필요한 서류, 모집 마감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연계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입수해 주십시오.
【서류 제출처】국제 연계 본부 서포트 오피스(MicrosofMicrosoft Forms)

1월~4월에 유학을 개시하는 경우⇒전년 7월 상순 

7월~10월에 유학을 개시하는 경우⇒전년 12월 하순 혹은 같은 해 1월 하순

7. 귀국 후 단위 인정

・유학처에서 습득한 과목은, 본학의 개강 과목 및 단위수로 대체해, 60 단위를 한도로 하고, 각 학부의 교수회등의 의를 거쳐 인정되게 됩니다.

・단위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할 때에, 협정교로부터 「성적 증명서」, 「실라버스」 「클래스 스케줄」, 「그레이드 정책」, 「텍스트, 제출 논문, 리포트」, 「그 외 단위 인정의 참고가 되는 서류 등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라바스」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목의 개요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등, 단위 인정의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을 손에 넣어 주세요.

・단위 인정에 대해서는 귀국 후, 각 학부 교무(학무) 담당에 상담을 해, 지시에 따라 받습니다만, 귀국 후의 진급 조건이나 졸업에 필요한 단위에 대해서는, 출발전에 각 학부 교무(학무) 담당 이나 지도 교원, 수업 담당 교원과 충분히 상담해 주세요.

8. 주의사항

XNUMX일본 학생 지원 기구(JASSO) 장학금을 대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수업료 면제 적용자·신청 예정자는, 유학전에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